26.3.28 금융소득(국세청) 세금과 건강보험료(건강보험공단)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하여 표로 출력 세무: 금융소득(이자·배당)이 연 2,000만 원 을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(단, 2026년 신설된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선택 시 최대 30%로 제한 가능 문제는 건보료 1000만원 초과이 문제가 발생, 전체 금액에 반영됨 건보료: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2,000만 원 초과 시, 지역가입자는 1,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. 전략: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와 비과세 채권, 분리과세 신청 제도를 활용해 '건보료 폭탄'을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. ======================== (1) 금융소득 과세 체계 및 세율 (2026년 기준) 구분 기준 금액 적용 세율 (지방세 별도) 과세 방식 분리과세 대상 2,000만 원 이하 14% (원천징수) 납세의무 종결 종합과세 대상 2,000만 원 초과 6% ~ 45% (누진세율) 타 소득(근로·사업 등)과 합산 신고 특례(신설) 고배당 상장기업 선택적 분리과세 (최대 30%) 종합과세 제외 신청 가능 (2026년 시행) (2) 건보 세금보다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료 입니다.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**7.19%**로 인상되었으며, 금융소득은 건보료 산정의 핵심 지표입니다. 건강보험료 부과 및 자격 변동 기준 가입자 구분 변동 사유 기준 및 영향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금융소득 포함 합산소득 연 2,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(금융 등) 연 2,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7.19% 부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금융소득 연 1,000만 원 초과 시 소득 점수에 전체 금액 반영 금융소득 (연간) 예상 소득세 (지방세 포함) 직장가입자 추가 건보료 (월액) 지역가입자 예상 건보료 (월액/추정*) 피부양자 자격 500만 원 77만 원 (원천징...